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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 2항, 제11조의 3항)에 의거,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내용은 총 80시간으로
이론 40시간, 실습 40시간으로 구성 도시농업관리사는 정부에서 공인된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워야 합니다.
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현재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인구의 증가와 관련 일자리 창출 수요가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.
도시농업관리사에는 도시민, 도시농업 활동가, 시민단체 리더, 은퇴자,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
지원할 수 있습니다.
도시농업관리사는 세계유일의 도시농업분야 자격증이며, 국가가 공인한 도시농업관리사입니다.
향후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물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
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이자 도시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라이프 디자이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